앞으로 거래금액 '6000억원 이상·성장성 큰' 기업 인수시엔 공정위에 신고해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시행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통해 거래금액 신고제도 도입
회사 규모 300억원 미만이더라도 '잠재적 성장성' 큰 기업 인수시엔 신고토록
성장성 판단기준, '국내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판매·국내 연구인력 등에 대한 연지출 300억원 이상'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이 300억 미만이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이 상당해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 결합시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개정해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종전 회사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신고기준에 추가해 거래금액 기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타방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원 미만이라도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하위규정(고시)을 정비하는 것이다.
거래금액은 유형별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주식취득·소유 거래금액은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B사의 주식 5%(장부가액 45억원)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원에 취득한 경우 거래금액은 신규 취득금액 5900억원과 기존 주식 장부가액 45억원을 더한 5945억원이 된다. B사 부채(100억원)도 지분율(55%) 만큼인 55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총 거래금액은 6000억원이 된다.
또 합병시엔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영업양수시엔 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회사설립 참여시엔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이 거래금액이 된다.
G사와 H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6000억원, 2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최대출자자의 출자금액인 6000억원이 거래금액이다.
거래금액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내 활동의 상당성'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와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결합 중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간이신고 대상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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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신생기업 등 회사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커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6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시의 경쟁제한 여부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개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및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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