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공수처장 고발 사건, 안양지청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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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과 기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법세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지인을 통신조회한 것은 불법적인 사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의 어머니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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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 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보낸 바 있다. 향후 안양지청은 고발 취지를 검토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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