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추진시 '탄소중립' 해법 검토…업무지침 개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도록 하고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 촉진과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도입 확대,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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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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