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국민권익위 직원이 '몰래 외부강의' 사례금
국민권익위 직원, 외부 강의 사례금 받을 수 없어…사전 신고 없이 사례금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행동강령으로 금지돼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사례금 수수 금지 등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 A씨는) 2018년, 2019년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전 신고하고도 사례금 125만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에는 소속 과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같은 기관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강사 수당은 최고한도 15만 원 이내'라고 기재한 강사 이력서를 송부해 사례금 115만2000원을 지급받는 등 7차례에 걸쳐 사례금 240만8000원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 B씨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 22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게 사전 신고나 부서장 허가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2명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를 비롯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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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권익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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