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소아·청소년·임신부·환자 복용 가능할까?
12세 이상 어린이·청소년, 40kg 넘어야 복용 가능
출산 후 약 복용할 경우 수유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가 미국 화이자 사(社)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아 및 임산부에 대한 복용 여부도 관심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처방한 가능 대상은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경증과 중등증의 성인 등이다.
소아 환자와 임산부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기준과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12살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몸무게는 40kg이 넘어야 한다.
간이나 신장 장애 환자도 복용할 수는 있지만, 중증일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통풍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는 기존에 먹던 약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부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다만 의료진과 상의해 복용 유익성이 유해성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출산 후 약을 복용할 경우 수유는 중단해야 한다.
백신 접종한 뒤 돌파 감염이 이뤄진 환자도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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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피해 보상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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