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희연 교육감 사건 형사25-2부 배당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을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대등재판부로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들을 배제한 채 부당한 채용 절차를 강행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출범 뒤 처음으로 이 사건을 '공제 1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9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 검찰은 지난 24일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