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4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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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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