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 국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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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094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의 건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사면 취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최근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총리는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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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특별복권 대상자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거액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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