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영아 숟가락으로 때리고 머리 찧고 욕설한 아이돌보미 '벌금형'
법원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을 종합"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법원이 1세 영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한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호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였던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파견된 한 가정집에서 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1세 영아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찧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제가 불거진 뒤 A씨는 청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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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아이돌보미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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