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도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심의 대상 여부, 법원이 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23일 전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포 장릉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조선왕릉)이다. 또 다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대방건설까지 노선을 달리 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완전히 무산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심의하는 ‘제2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심의하는 ‘제2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세 건설사는 장릉 인근에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마흔네 동을 조성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열아홉 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지난 8월부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외벽 색상과 디자인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가치가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은 세계유산 심사 당시 자연 친화의 독특한 장묘 전통과 능원조영(陵園造營) 등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과 세 건설사는 공사 중지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건설사가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심에서 대방건설 일곱 동의 공사만 허용했다. 장릉에서 상대적으로 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건설사 세 곳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제이에스글로벌과 대광이엔씨는 이와 별개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가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금성백조 측은 "2014년 토지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의 주택 사업 계획은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해줬다"고 했다. 건물 신축 시 별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AD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문화재청은 토지와 건물의 현상변경 절차를 별개로 보고 있다.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네스코는 훼손이 우려되는 세계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면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한다. 실제로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영국 리버풀 항구는 올해 세계유산 자격을 상실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