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조부모도 요건 합당하면 손주 입양 가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조부모도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시한 것이다.
A씨 부부는 딸이 고등학생 때 출산한 외손자 B군을 맡아 길렀다. 딸은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B군을 A씨 부부에게 맡겼다. 당시 B군은 생후 7개월이었다. A씨 부부는 사실상 B군의 부모가 됐고 B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A씨 부부를 엄마, 아빠로 불렀다. A씨 부부는 B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부모 없는 아이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입양을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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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경우 B군이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누나로 불러야 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을 양육하는 데 굳이 입양이 필요치 않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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