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방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와 공정경쟁 확립을 목적으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기업 간 기술경쟁 심화 속에서 빈번해지는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과 군이 겸용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과 보유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특허분석으로 주요 기술 보유기업을 선별하고 해당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해 온 퇴직 기술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핵심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또 영업비밀 해외 유출 입증요건 완화와 산업스파이 규정 신설,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역량 확대와 민간 연구기관의 전략적 영업비밀 보호 강화도 담겼다.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렌식 요원·검사파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증거수집 제도개선과 피해자의 기술유출 피해 입증부담 완화 등으로 영업비밀 분쟁이 조기해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산업스파이 수사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특허청-경찰청-인터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법인의 조직적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 및 몰수(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사후조치를 동시 강화한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에 대해선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메타버스, 대체불가 토큰(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유출은 특정 기업을 넘어 국가적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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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패권 시대 신기술 핵심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과 대학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범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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