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법정토론 3회서 7회로
‘토론 피하는 尹’ 프레임 씌우는 與
토론의무화법으로 압박 나서

“법 바꿔서라도 尹 링 위에 올려라” 李, 尹에 양자토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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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법정토론 7회 이상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연신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내년 1월 국회 개회여부부터 합의해야 해 당장 이번 대선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을 통해 ‘토론을 회피하는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에 나와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각 언론사가 (대선) 후보들을 불러서 토론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잘 응하지 않는다"며 현행 3회 이상인 법정토론을 7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전용기 의원안(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 횟수를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김승남 의원안(대선 TV토론을 6회 이상으로 하는 법안) 등이 있다. 다만 내년 1월 국회 개회 여부조차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을 긴급하게 잡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우선 법 발의를 통해 압박을 해보고, 그럼에도 안 받는다면 국민들의 토론 요구가 높다는 점을 들어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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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후보 간 맞대결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윤 후보의 부족한 정책 경험 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달 2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1대 1 양자 토론에 불참한데 이어,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하는 20일 간담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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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나가 네거티브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판단"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이건 정책이건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정리된 입장 없이 나가는 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판단할 기회는 단순 토론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도 있고 다양한데 토론 횟수만 놓고 보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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