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조희경 이사장 측 "코로나19로 감정 제대로 진행 안돼…절차 정식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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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년 후견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진료기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법원에 이미 제출된 조 명예회장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각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기타명령'을 내리고 이를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조 명예회장 입원 검사에 대한 촉탁을 대학병원들이 거절해서다.

그간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지정됐으나, 이들 병원 모두 '감정진행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사조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피후견인과 청구인 측과 조율 후 입원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로만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 감정보다 결정 시일이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인 조 이사장 측은 이번 법원의 기타명령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정 절차가 정식으로 이뤄진 후에 (법원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처음 촉탁을 보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정이 어렵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입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이는 작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그룹 회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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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발표한 그룹 정기인사에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하고 조양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부회장은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회장이 이처럼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간 격화돼온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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