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강간·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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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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