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하청업체 전 사장엔 징역 1년6월 구형
2019년 2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1년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김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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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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