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동창생 2명, 징역 30년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지난 6월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0)씨와 안모(2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차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길어지면서 방에서 실수로 소변을 보는 등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릴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사망 당일에도 새벽 3시께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위독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와 안씨는 피해자를 즉각 병원으로 옮기거나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 2명은 중학교·대학교 동창 관계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피해자는지난해 7월 이후부터 이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됐을 당시 A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파악한 경찰관이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8일 A씨의 아버지는 대구 달성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같은달 22일 달성서에 출석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에게 4차례 맞았다"고 자세히 진술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상해죄 수사는 올해 1월 24일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으로 시작됐다. 상해죄로 고소당한 안씨·김씨는 이후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때 피의자들은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겁을 줬다. 이들은 A씨가 '노트북을 고장냈다'며 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A(21)씨를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케 하는 등 6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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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저체중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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