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성별·장애 따라 월 30만~8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 소규모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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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에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는 한 달에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다. 신규 고용 인원은 2명(상시 근로자가 5~32명이면 1명, 33~49명이면 2명)까지만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받는다. 장애인 근로자가 '경증 남성'이면 월 30만원, '경증 여성'이면 월 45만원, '중증 남성'이면 60만원, '중증 여성'이면 80만원 지원된다.


사업주는 최소 고용 기간(6개월)이 지난 내년 7월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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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신설된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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