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만장일치 타결..."기업별 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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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고 감사시간의 상·하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등을 삭제하는 등의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과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을 삭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단계적 적용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아울러 가감요인을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로 통합하고 간소화했다. 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 도입하고, 법률과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 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어 지난 6~10월 기업 간담회를 가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리뷰위원회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 결과, 개선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리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요청사항을 포함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슈를 협의했다.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 연구진의 실증분석 결과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표준감사시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공회는 앞으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접수된 의견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을 심의한 이후 내년 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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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한공회는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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