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도 팁스 운영사 된다"‥정부,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폐지…공포 즉시 시행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3년→7년으로 확대
'창업 강국 건설' 목표…"아낌없이 정책적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 혁신상 수상자 및 미국 포브스지 선정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팁스(TIPS) 운영기관 자격 요건이 대폭 풀려 대·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고, 신산업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에 따라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정했다.
먼저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제조 창업기업은 이번 개정으로 1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단 물이용 부담금은 면제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제품 상용화와 사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가 가능해져 사내창업, 분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팁스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운영기관) 주도로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기관만 팁스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1월에 팁스 운영사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자격 요건은 대폭 풀었지만 투자 역량에 대한 평가 및 심사는 깐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개선했다.
오는 28일 법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이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신설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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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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