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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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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들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심에서 검찰이 부른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탄핵 심판이 청구됐던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무죄 판결도 언급했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이런 판결이 제2의 사법농단으로 불릴지 모른다는 비판을 얻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각하됐으나 재판관 소수 의견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현명한 재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공소사실 행위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넋두리 드린다"고 했다.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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