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5천만원'…한부모가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 명단 첫 공개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정부가 이혼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19일 정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두 사람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을 비롯한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 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들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심의회는 명단 공개 신청이 접수된 9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그러나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의견 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10명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소 2154만원에서 최대 1억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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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가부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이라는 출국 금지 요청 채무 금액이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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