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3까지 등교…학원·독서실 이용시간 제한 없어(종합)
전면등교 한 달 만에 학교 밀집도 2/3로 축소
초1·2 전면등교, 3~6학년 3/4, 중·고 2/3까지
졸업식도 원격 권장…기말고사 학년별 시간 분리해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업시간 제한 없어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시작되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손소독을 하며 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학교 밀집도가 2/3로 축소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년별로 일정을 분리하고 졸업식도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전면등교를 하되 초 3~6학년은 3/4, 중·고교는 2/3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과 특수학급(학교)·돌봄과정,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받는 학생이 등교할 때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조기방학 없이 학교 밀집도만 조정
지역별로 감염상황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 밀집도 조정과 관련해 3일간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시도는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헤 학교 특성에 따라 밀집도 추가조정도 가능하다"며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도 지향해 주기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조기 방학 실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내 모둠활동과 이동수업은 자제하고 졸업식 등 각종 학교 행사도 가능한 원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면활동은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 규모로만 운영해야 한다.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에서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은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다음주부터 기말고사를 치는 중학교는 16.2%, 고등학교는 17.2%다.
겨울방학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절반 이상은 12월20일이나 27일부터 시작된다. 20일부터 초 24.8%, 중 9.4% 고 42.2%가 방학에 돌입한다. 27일부터는 초 42.2%, 중 45.7%, 고 37.9%가 방학을 한다. 1월3일 이후에 방학을 하는 학교는 초 26.7% 중 40.9%, 고 27.2%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15일부터, 서울에서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24일까지 접종집중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도 지역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입시철' 학원·독서실 영업시간 제한 미적용
중대본은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예외로 뒀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용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사적모임 가능 인원(4명) 기준만 적용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금이 입시철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은 이용시간 제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학원의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 인천은 초등 교과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 오후 11시까지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론·교양·대규묘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계절학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강의실에서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학생회 활동에서 사적모임 초과 인원 집합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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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학 대면수업을 진행하려던 방침은 현재까지는 유지되지만 향후 감염 상황과 학교 수업 운영 현황 등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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