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 상품위 역할 강화…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빅테크 보험 규율, 보험사와 동일규제 적용할 것"
"新사업 지원…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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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 감독·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지난 9월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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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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