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취임식…“소상공인 손실보상, 온플법 제정 등 주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9월2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63스퀘어에서 오세희 제4대 소공연 회장 취임식과 소상공인주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 8월31일 정기총회를 통해 오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오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취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 748조원에서 올 9월 900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150조원이 늘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했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의 일방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나아가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50조원에서 100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의가 확실한 공약으로 수립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입법 대책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들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경영은 극한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우선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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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회장의 취임식 후 이어진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달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회의 성과가 발표됐다. 소공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조직 재정비, 회원단체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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