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종편 등 규모·대상 확대
법조계 "위법성 인지 못해 심각"
참여연대 등 작년 헌법소원 청구
담당 수사3부장은 "몰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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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언론사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10월 통신사를 통해 법조 출입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받았다. 일부 종합 일간지와 종편 등의 기자들이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언론사들도 계속 공수처의 조회사실을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공수처가 그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공수처는 "수사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 해명이 논란을 부채질한 것은 공수처의 설명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도 대상을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잡지 않고 수사에 정말 필요한 특정대상에 한해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2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조회했을 때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할 정보의 종류, 주기, 그 방법 등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일반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실제 2016년 17개 언론사 기자 약 100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으로 경찰 등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제공된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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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도 수사 목적이라는 설명 뿐,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다.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기록은 공수처 수사2부와 수사3부가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최석규 수사3부장은 "통신자료 요청 자체를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들과 함께 공수처에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김경율 회계사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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