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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강 전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을 찾아가 서른시간 넘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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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결을 확정했고 강 전 수석 측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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