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승일 의원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등의 사업방안을 담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체계 마련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전승일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가 공중화장실 등 보안 취약지에서 급증함에 따라 불법 촬영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서구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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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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