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본법 등 설명, 직원 법령 지식·이해도 높여

경남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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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9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기본법 등과 관련한 ‘2021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남도 법제협력관 배개나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지난 9월 24일 자로 제정 시행 중인 행정 기본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행정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무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고 법령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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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능력을 높이는 것이 군민의 신뢰를 얻는 길”라며 “지속해서 법률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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