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서 대출 실수요자 보호 논의
내년 DSR 2,3단계 적용 앞두고 실수요자 대출 문제 수면 위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된 실수요자 보호 대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대출 제한과 대출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정협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적용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올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내년 1월부터 다시 규제에 포함돼 관리 대상 안에 들어간다.
여당에서는 강화된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 규제와 관련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 5~6% 보다 낮은 4~5%로 제시하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내년 DSR 2, 3단계 적용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높은 증가세 관리,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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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고삐를 조여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 논의가 자칫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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