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대법 선고… 늘어난 형량 확정될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조씨는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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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형량은 가중시켰다.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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