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한 남편 10년 간병 후 살해한 아내,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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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통사고로 10년여간 거동을 못하는 남편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장기간의 간병 과정에서 아내의 노력과 고통 등 어려움을 참작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내렸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 A씨는 남편의 대·소변까지 받으며 10년간 간호했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병원비만 매년 7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17년부터는 일까지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새벽기도에서 발생했다. 남편이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는 등 말다툼 끝에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이 기도를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전날 밤 고통과 불만을 표출하며 남편의 뺨과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있지만 남편의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A씨가 사건 후 현장을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이 반영됐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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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역시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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