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코로나 확진돼 임용시험 제한…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코로나 확진돼 임용시험 제한…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1월 개인당 15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비슷한 이유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