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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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8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늦출 이유도 없다"라면서 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다. 이 같은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직원 수를 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들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주간근로시간 한도도 없으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다"며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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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분할이나 합병, 하청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라면서 "하청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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