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파킹 거래'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 채권 파킹 거래'에 연루된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은 채권파킹 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적지 않고 중개업자인 증권사에 잠시 맡기는 것이다. 이 기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이익 또는 추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7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펀드매니저들은 증권사 직원들과 손잡고 2013년 해외여행비 대납 등을 대가로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600억원가량의 채권을 거래하며 채권 파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권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113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00여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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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등 20명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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