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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없는 행정서비스 9일부터 시행…전자정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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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땐 모바일 신분증 이용해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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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도 개선했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해철 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9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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