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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누락업체 ‘3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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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온라인과 방문접수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3차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체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사업체 중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다. 추가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에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에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50만원 등이 일상회복자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3차 확인지급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영업신고증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돼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POS기 등을 활용한 매출증빙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분기별, 월별 매출액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때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 9월 30일 이전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7월 7일부터 10월 31일 상에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일 부터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과 2차 간편지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643개 업체에 101억84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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