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태아에게 노동 능력 및 산재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자식의 장애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되었던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태아 역시 산업재해 인정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판결은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엄마의 근로환경과 연관이 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같은 당 장철민 의원 등이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입법 과정을 거쳐 이날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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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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