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내도 된다…최대 2.3억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내도 된다…최대 2.3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고 민원을 제기한 576명은 최대 2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할부항변권 검토 결과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76명이 최대 2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 후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등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앞서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되자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도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을 토대로 내부 법률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