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내년 3월까지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고강도 대책 추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점검·미세먼지 신호등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북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시행 기간 수송, 산업, 생활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저공해 조치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조기 폐차를 독려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비디오카메라 6대, 매연측정 장비 20대를 동원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특별단속하고 버스터미널 등 63개소에서 차량 공회전도 단속한다.
오래된 건설기계는 제도 시행 기간 내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배출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한다.
드론, 이동 측정 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민간점검단과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잔재물 수거처리를 지원하고 산림, 농업, 환경부서와 협업해 불법소각 행위 금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도심지 30개 구간 191㎞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진공 노면 청소차 등을 활용해 도로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도는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314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버스 승차장에 공기청정기를 갖춘 미세먼지 안심 공간 설치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신호등 50개소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시 외출 자제 등의 행동 대응을 유도한다.
지난겨울 경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 농도 26㎍/㎥와 비교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지수 '좋음' 일수는 25에서 43일로 늘었고, '나쁨' 일수는 27일에서 14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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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겨울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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