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연근해 어선의 승선원이 바뀌는 등 어선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어업인이 매번 해경파출소를 매번 방문해야 했다. 특히 해경파출소가 적은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어업인들은 이 제도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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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날부터 발생한 변동사항은 해경파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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