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강한 진통작용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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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 ▲2에프-큐엠피에스비 ▲엠디에이-19 ▲5에프-엠디에이-19 등 4종을 29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보고된 메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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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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