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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현직 판사가 비판 의견을 내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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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내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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