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양향자 전 특보 1심 양형 부당 '항소'
"징역 1년 선고 너무 낮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지난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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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 전 특별보좌관 A(53)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했다.
A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다른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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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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