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현직 판사, 벌금형 선고…'황재재판' 비판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대전지법 현직판사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지법 A부장판사(57)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B씨(54·여)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씨는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던 전 형부 C씨가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해 A판사를 만나 법률적 조언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정직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그는 올해 초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씨 측은 이날 광주지법에 "황재재판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며 진성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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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측은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혐의 사실과 달리 검찰이 축소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파악이 될 때까지 이 사건의 판결 선고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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