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아들·딸 폭행한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술에 취한 채 딸과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아동복지법 위반)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일 1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여섯 살 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14살 의붓아들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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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적은 있었으나 폭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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