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사·들러리사 사전 합의·실행

공정위 "동방·세방, 특수장비 임차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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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동방과 세방이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특수장비 임차입찰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26일·2017년 12월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했다. 또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합의한 대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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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그동안 수입현미와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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