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안하고 휴식도 안 줘…불량 야간근로 사업장 적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야간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 진단이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를 많이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과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도매업,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대표적인 업종이다.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로 야간근로를 하는 곳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했다.
51곳 중 17곳에선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100만원이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시설도 갖추지 않고 쉴 시간도 안 준 사업장도 있었다. 3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았다. 15곳은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총 4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4곳은 노동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9곳은 노동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야간근로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휴식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78.8%,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다. 1일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이 38.5%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주로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로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야간근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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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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