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 20세 학생운동가, 징역 3년7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홍콩의 20세 학생 운동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7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홍콩 내외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홍콩 분열과 관련된 인사들에게는 나이는 물론 신분여하를 따지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홍콩 명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올해 20세인 홍콩의 학생운동가 토니 청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국가 분열 기도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7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식당 종업원 출신인 24세 홍콩 남성이 테러와 국가분열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9년을, 이달 초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 출신 31세 남성이 역시 국가분열 혐의로 징역 5년9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홍콩 검찰은 청이 학생조직인 '학생동원(學生動源)'의 대표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가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관련 시위 등을 개최했다는 국가분열 혐의를 적용했다. 청의 변호사측은 청의 어린 나이와 그가 홍콩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콩 법원은 비록 청이 구체적인 국가 분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의도가 명백했으며, 국가 분열죄는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은 지난해 10월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맞은편 커피숍에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홍콩 언론은 그가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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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까지 150여명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수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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