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명확화

금융사고 막기위한 대책마련·점검·제재, 은행장 의무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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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은행장 역할에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점검·제재기준 마련 의무가 더해진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법령개정 또는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없더라도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은행에 권고할 수 있다.

우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은행에 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정했다. 특히 은행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를 명시했다. 또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서 임직원간 역할분담도 명확해진다.

아울러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하고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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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9월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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